공지사항
[공지] [필독]★공인출석계 발급 관련★ N
No.224229572공인출석계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※ 해당 항목의 서류를 필수로 구비하여 학부행정실 방문 혹은 이메일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송부 바랍니다.(24.11.20 수정)
※ 서류 누락 혹은 잘못된 제출 시 개별 연락드리지 않습니다. 이로 인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소프트웨어응용학부외의 타과 학생의 메일 또한 받지 않습니다.
※ 공인출석계가 발급된 후 출석에 인정하는 것은 각 담당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입니다.
※ 코로나19로인한 공인출석계 발급의 경우 타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소프트웨어응용학부 행정실 이메일 : 2250085@yu.ac.kr (메일로 답장 불가, 문의는 행정실로 전화요망)
메일로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시 반드시 본인 이름 및 소속과 학번(8자리)을 밝히며,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여야합니다.
예시) 김정통 AI데이터사이언스전공 12341234 예비군 훈련 참가로 9.13.(금) 공인출석계 발급 요청드립니다.(증빙 첨부)
1. 공인출석계 발급 후 최소 2일 후 학생 본인 URP에서 확인 가능, 출력하여 적용가능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제출
2. 메일 발송시 공인출석계 발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일자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
1. 국내·외 각종대회(학술대회 등)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시
- 대회참가에 대한 인증서류(①참가확인서 ②단체 및 개인사진(얼굴식별가능) ③본인이 발표한 내역 증빙 ④행사 팜플렛(행사 일정,발표자 이름 명시되어야함) 등)
2. 교육실습 참가 시
- 교육실습에 대한 인증서류
3. 부모, 조부모상
-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
4. 징병검사 또는 예비군
- 관련 서류 제출 예)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, 병역(입영)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
5. 졸업예정자 조기취업
6. 2주이내 입원
- 입원진단서 + 의사소견서
*병원내원(통원) 발급 불가합니다. 긴급한 사안으로 병원내원한 경우 의사소견서 필수이며, 그 외는 강의시간이 아닌 때에 병원 방문바랍니다.
7. 생리통으로 인한 등교 불가
- 생리공인출석계 안내 (클릭)
※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
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발췌
제12조(출석인정) ① 삭제<2014.1.28.>
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(독립학부장)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2.7.,2008.6.10., 2010.12.14.,2016.10.25.,2017.2.21.,2017.12.12.,2018.2.28.>
1. 국내·외 각종대회(학술대회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
2.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3. 본인의 결혼 : 7일
4. 부모, 배우자의 사망 : 7일
5.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형제자매의 사망 : 3일
6. 징병검사 또는 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7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: 해당 기간
8. 질병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
9.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할 때
10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.
③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총 수업일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7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06.2.7.,2016.10.25.,2017.12.12.>
④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.<신설 2006.2.7.>
이 외 문의사항은 학부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. (☎ 053-810-3296)